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을 시도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민간 조사업체를 통해 특정 시점의 동선이나 현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또는 외도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 범죄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로 역공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불안감과 공포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같은 표현이 쉽게 동원되면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법률요건에 맞춰 재구성되기도 하고, 민간 조사업체가 움직인 사안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사범으로서의 책임까지 문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범이란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시키거나 결심하게 만든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증거수집을 의뢰한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이 유형의 사건은 증거수집 의뢰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여 스토킹 범죄 및 교사범의 성립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대증거와 법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교사)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와 반대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쟁점을 정리해 법리적으로 다툰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향후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접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민간 조사업체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증거수집을 의뢰하여 특정 시점 배우자의 동선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자료 확보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아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 및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민간 조사업체에 증거수집을 의뢰한 의뢰인에게는 스토킹 범죄를 교사한 책임까지 문제 삼은 것입니다.
[진행 과정]- 스토킹 교사범의 성립요건인 ‘이중의 고의’ 부존재 입증
▶ 사건관련 구체적 진술 청취 및 반대증거 확보
사건 경위 전반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증거수집 의뢰 목적과 범위 확인
수집된 증거자료의 사용처 및 유출 가능성 사전 차단한 점 확인
사건 관련자들 간의 통화 내용 분석 및 녹취록 확보
기타 반대증거 선별 정리
▶ 수사절차 대응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입수
고소인 주장과 실제 정황의 불일치 지점 확인
고소인 주장 분석을 통한 피의자신문 대비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당일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하여 의견 개진
▶ 변호인의견의 심도깊은 논증 개진 및 추가 증거제출서 작성·제출
증거수집 의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건 이후 제반 경위 정리
스토킹행위 및 교사범 성립요건 관련 판례 법리 특정 및 적용
민간 조사업체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음을 항변
증거수집 의뢰 범위가‘모색적 사실탐지’가 아닌 ‘외도현장 채증’에 국한됨을 강조
고소 유인 및 사건 이후 정황을 통해 고소의 비진정성 지적
녹취록 등 반대증거 추가 제출
의뢰인에게 스토킹 범죄 교사범 성립요건인 이중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입증
[최종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이번 사례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려던 의뢰인이 오히려 스토킹처벌법위반 교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료 확보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이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의 기다림이나 지켜봄 등 스토킹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 부터 차분히 짚었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증거수집 의뢰만으로 교사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스토킹의 고의 및 교사범으로서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증거수집 의뢰행위가 형사고소로 비화된 사건에서, 범죄 성립요건에 맞는 증명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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