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의뢰인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전부 승소는 아니지만 일부 승소까지 받으셨죠. 일부승소받은 내용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셨지만.....
강제집행/판결경정신청
강제집행에 실패!!!! 그렇게 '법률사무소 빛'을 찾아오신 우리 의뢰인. 대체 우리 의뢰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해요. '공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증'이 가진 힘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공증은 생각보다 아주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내용과 변제기에 대해 공증을 받아 놓았는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판결경정신청
이게 바로 '공증'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전에 공증을 받아 놓지 못했다면?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원고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부여되죠. 이렇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비로소 상대방이 가진 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즉,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상대방 통장도 압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도 할 수가 있죠. 우리 의뢰인도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했고, 승소를 함으로써 집행권원도 확보했죠.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두둥..........피고 주소가 초본주소지와 다르고, 주민번호도 적시를 안 했고...... 결국 상대방 특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NO
이럴 때는 바로 기존에 받은 판결에 대한 경정을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판결경정신청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표현상의 사소한 오류 등이 있을 때 이를 경정하는 신청을 말해요. 위 사례에서처럼, 피고 주소지가 회사 주소지로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만약 당사자 특정을 위한 경정신청을 하게 된다면, 경정신청재판절차 과정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해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경정을 하게 되죠. 참 쉽죠잉~~~~~^^
결과는?
결과적으로 통신사를 통해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획득하고, 이를 기초로 재판부에 당해 주민번호에 대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려달라는 보정권고요청서를 제출하고,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를 특정!!!!! 이렇게 판결이 경정되고 나서 현재는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어요. 판결경정을 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무사히 판결경정을 하셨으니 강제집행을 통해서 못 받은 돈을 다 받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법률사무소 빛이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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