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성매매 알선의 합리적 의심 배제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C'라는 상호의 무등록 직업소개소, 소위 '보도방'을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들로부터 손님 접대 및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종업원을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인력을 송출하고, 그 대가로 알선비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C' 사무실에서 익명의 유흥업소로부터 여성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종업원인 D를 해당 주점에 데려다주어 손님을 접대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D가 손님으로부터 대가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시작으로, 총 30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9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자가 당사자 사이에서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선행위를 해야 하지만, 피의자는 유흥접객원만 보냈을 뿐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들과 종업원들 또한 피의자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의자와 D 간의 녹취록에도 피의자가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알선했다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주점 연결과 차량 제공의 대가인 '콜비'만 수령했을 뿐, 성매매 알선 대가를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매매 대금은 종업원 D가 손님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피의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D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 중 상당 부분은 피의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유흥접객원을 송출하는 행위를 넘어,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구체적으로 존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자들의 증언, 그리고 피의자가 수령한 금원이 성매매 알선 대가가 아닌 차량 제공 등에 대한 '콜비'에 불과하다는 금전 수수 방식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만큼 직접적인 알선 증거가 확보되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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