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유사강간 무혐의, '피임도구 직접 구매' 등 피해자의 능동적 정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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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준유사강간 무혐의, '피임도구 직접 구매' 등 피해자의 능동적 정황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준유사강간 무혐의, '피임도구 직접 구매' 등 피해자의 능동적 정황 입증♦️

1. 사건 개요

동호회에서 만난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의자는 이튿날 01:3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의 C 호텔 702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오전 09:00경 잠에서 깨어난 후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의복을 벗긴 뒤,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당시 피해자가 잠결에 자신의 옷소매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성적 접촉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에 이를 승낙의 의사로 오인하고 애무를 한 것이며,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소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본 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우선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직접 숙박업소 결제를 주도하며 콘돔이 포함된 세면도구를 직접 구매하였고, "방이 없어 하나만 잡았다"는 주장과 달리 종업원은 피해자가 방 개수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및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투숙 직후 지인과 명확하게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특히 잠든 피해자에게서 타이트한 스키니진을 강제로 벗기는 동안 피해자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한 침대에 누웠고, 애무 과정에서 거부 의사 없이 신음소리를 내는 등 능동적인 반응을 보였기에 이를 명확한 동의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할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숙박업소 결제 및 피임도구 구매를 주도한 점, 투숙 직후 지인과 정상적인 통화를 한 점 등 객관적 정황이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착용 중인 의복의 특성상 타인의 조력 없이 탈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최소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능동적인 사전 행동과 애무 당시의 반응을 성적 동의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존재했으므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불능 상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무혐의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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