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사기의 유죄 판단을 받고 사무실을 찾아온 우리 의뢰인.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2심에서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죠!!!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퉈 이긴다는 건 1%의 싸움을 한다는 건데,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그 확률은.........
하지만 우리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1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않고 패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의욕이 활활!!!!!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 볼까요??
노원형사전문변호사/사기죄무죄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 범죄 혐의에 대해 판단한 이후 '공소제기'를 하게 되죠. 즉, '공소제기'는 이 사람 죄가 있으니 이를 판단해 처벌해 주세요 판사님~~~~~~하고 재판부에 사건을 넘기는 걸 의미해요. 범죄사실에 대해 적혀 있는 검찰 서면을 '공소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우리 의뢰인이 아주 나쁜 사기꾼으로 나와 있었어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검찰이 본 우리 의뢰인은
하나. 우리 의뢰인은 임차인이 아니다.
둘. 그런데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전대를 했다.
셋. 더더군다나 임대인에게 전대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
넷.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 의뢰인은 사기꾼이 맞죠. 그런데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소사실과 실제 사실은 많이 달랐어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탄핵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어 볼까요????
노원형사전문변호사/사기죄무죄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죠.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실제 전대차의 권한이 없는 우리 의뢰인이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 보증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시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어요. 1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록을 열람 복사해 살펴보니, 1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제대로 다투질 않았어요.
우리 의뢰인이 주장하는 실제 사실관계는???
하나. 내가 실제 임차인은 아니지만 실제 임차인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둘. 임대인이 전대 여부를 동의해줬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거다.
셋. 보증금은 피해자가 갑자기 임대차계약을 계약 기간에 앞서 해지하자 했고,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큰돈을 마련하지 못해 돌려주지 못한 것뿐이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를 기초로, 우리는 일단 임대인으로부터 사실은 전대를 동의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확보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 전대를 함에 대리권을 우리 의뢰인에게 수여했음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대계약이 전차인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요구로 합의해지 되었고, 이로 인해 갑자기 금전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음에 대해 서면과 증빙자료들을 충실히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 결국 재판부는????????
결과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통상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여 재판부에 무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심어줘야 하죠. 어려운 만큼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을 2심에서 뒤집을 때의 기분이란.....
최근 하루 걸러서 기분 좋은 판결문들을 받아 보고 있어서 사무실 분위기가 아주 업 업!!!
형사재판 1%의 싸움을 00%의 싸움으로 만들어 가보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