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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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김경수 변호사

얼마 소개해드린 '분양계약해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어렵게 어렵게 소를 제기해 전부승소를 했지만, 승소를 했다고 해서 끝난 아니에요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우리의 전부승소로 확정이 되었지만,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


소에서 승소를 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월급을 압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이외에도,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보증금압류, 동산압류 등등.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은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있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럴 때는 '재산명시신청' 해볼 있어요. 


재산명시신청 뭐냐고요?? 쉽게 말해 채무자에게 본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같아요채무자가 소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재산에 대해 기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입한 재산목록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확인할 있어요.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


채무자가 적시해야 재산목록과 불이행 시는??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이 나면, 재판부는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지정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해 재산사항을 적시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게 되면 20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 있고,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무려무려 3년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채무자가 적시해야 재산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민사집행규칙에는 채무자가 적시해야 재산목록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동산의 경우에는 얼마 이상의 어떤 동산을 적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3자나 가족에게 증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산명시기일 이전 1~2 이내의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도 적도록 되어 있죠.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


재산목록을 입수하게 된다면?

재산목록을 입수하게 되면, 비로소 본격적인 강제집행의 시작이라고 있어요. 탈탈탈탈 털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죠.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과정을 채권자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회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건의 경우에 아직 상대방에게 재산명시결정이 도달되지 않아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 추측건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지연시키고 있는 아닌지 의심 되네요.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울 있도록 힘내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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