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정식재판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대응 전략]
구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형사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무죄주장을 하기 보다는 선고유예의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이었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여 선고유예의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별화 되지 않는 선고유예 주장은 하지 않느니 못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선고유예가 필요한 사정과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 하기로 하였습니다.
*간혹 가다 봉사 활동이나 장기기증 서약 등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결정에 있어 참작되는 비율이 거의 없으므로(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쓸모없는 자료 제출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변호인과 긴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의 선처사유를 하나라도 더 찾는것이 도움이 됩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긴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선고유예가 필요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평 석]
일반적으로 선고유예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중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법부는 재량으로 선고유예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고유예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변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 결론은 변호인의 의견서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가 입니다.
양형자료를 100개를 지어서 제출한다 하여도 사건 관련성이 없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라면 구태여 힘들여 양형자료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의 정성 어린 변론요지서가 양형자료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 선고유예의 영역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을 하기 전에 해당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을 진정성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는지를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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