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일반적인 부동산 가압류의 원인이 빌린돈을 갚지 않기 때문인 것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특이점은 채권자인 의뢰인이 주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마쳐놓았으나 담보권 부족이 염려되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대보증인에게도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응 전략]
부동산 가압류 신청의 경우 채무 불이행 상태와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의뢰인인 채권자 이미 근저당권자 이었기 때문에 담보 부족분의 소명이 특별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보 부족분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로써 가압류 신청의 필요성인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1.채무자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평 석]
일반적인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그 절차가 어렵지 않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담보물 부족분을 소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가압류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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