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화장실에 1시간 머물렀는데 무혐의, 성적목적 침입죄 위기에서 의뢰인을 구한 결정적 증거♦️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대형 쇼핑몰 B빌딩 신관 5층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화장실 안쪽 장애인 전용 칸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CCTV 영상을 확인하면, 피의자는 진입 당시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으며 여자화장실 표지판을 확인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해당 장소가 여자화장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진입 약 18분 후 지인과의 통화에서 "화장실을 잘못 들어왔는데 밖에 사람들이 있어 나갈 수가 없다"고 당황하며 말한 점은, 그 시점에야 비로소 착오를 깨달았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입니다. 이후 추가로 머문 시간 역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안전하게 나갈 기회를 기다렸다는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며, 이는 영상 속 복도 상황과도 일치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내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의 침입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 실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여자 화장실에 진입하고 머무른 행위에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의자가 단순 실수가 아닌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의로 침입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진입 당시의 인지 상태로, 피의자가 화장실 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한 채 휴대폰에 집중하며 실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인지 후 퇴거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합리성으로, 여자 화장실임을 깨달은 뒤에도 즉시 나가지 못한 것이 성적 목적 때문인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과 오해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목적의 추단 근거로서, 단순히 화장실 내에 오래 머물렀다는 외형적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성적 취향이나 욕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반대 가능성이 충분히 설명되는지가 무혐의 주장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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