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학원 원장 강제추행 무혐의, '급여 분쟁'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입증♦️
♦️[불기소처분]학원 원장 강제추행 무혐의, '급여 분쟁'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입증♦️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학원 원장 강제추행 무혐의, '급여 분쟁'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입증♦️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학원 원장 강제추행 무혐의, '급여 분쟁'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입증♦️

1. 사건 개요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원장과 강사의 관계입니다.

피의자는 'D 학원' 상담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요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움켜쥐듯 만져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1:30경 'F 카페' 주차장에서 학원 홍보 방안을 논의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쇄골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업무 및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B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격자 C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력 행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B와 목격자 C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추행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번복되거나 뒤늦게 구체화되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고소 경위가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피해자 B는 학원 내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주도했으나, 학원 경영 악화로 급여 조건이 하락하자 피의자 소유의 사물함을 파손하고 무단 폐업신고를 하는 등 보복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피해자는 성추행에 대한 언급 없이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하다가, 그 직후에야 본 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의 목적이 피해 회복이 아닌 형사 사건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악의적인 수단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목격자 C 역시 피해자와 함께 피의자에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를 번복하여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고소 동기의 순수성'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주요한 증거가 되지만, 본 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추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 진술을 반복적으로 번복하고 있어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최대 쟁점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급여 조건 악화에 반발하여 피의자의 사물함을 파손하고 무단 폐업 신고를 하는 등 이미 형사적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 법적 대응 예고 직후에야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고소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적대적 갈등 관계에 의한 허위 고소 가능성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통해 유죄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가 무혐의 판단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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