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고의성 부정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씨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23:00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 B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B로부터 "피곤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자"는 말을 듣고 헤어졌으나, 대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같은 날 새벽 03:40경 B의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A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갑자기 입술과 가슴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당황한 B가 깨어나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온몸으로 저항하였으나, A는 힘으로 B의 어깨를 누른 채 손으로 전신을 만지며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뿐이나,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주점에서 만나 짧은 시간 동안 서로 호감을 표현하였으며, 피해자가 직접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에 비추어 피의자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믿고 방문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주거지 진입 후 양말을 벗고 물을 마시는 등 평온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강력한 저항 대신 피의자를 두고 먼저 밖으로 나간 점 등은 강제적인 추행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피의자가 먼저 경찰에 폭행 피해를 신고한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강제추행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스스로 경찰을 부르는 행위는 상식에 반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점을 종합하면, 본 건은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이 경험칙과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주거지 비밀번호를 공유한 점, 피의자가 침입 후 보인 평온한 행동, 그리고 피해자의 소극적인 저항과 일관되지 못한 신고 경위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간접 사실들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실랑이 과정에서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은 일반적인 가해자의 행태와 대조되는 부분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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