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장애인 위력 간음 혐의, ‘제압할 정도의 위력 없음’ 입증하여 무혐의♦️
1. 사건 개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피의자 A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가 타인의 호의에 쉽게 순응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복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상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이 존재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그러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이미 세 차례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던 관계입니다. 특히 이전 성관계 중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에게 접근하거나 직접 성기용 젤을 발라주는 등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본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가 신체 접촉 전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쳤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조력하는 행태가 관찰되는 등 강압적인 제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나 의사표현이 명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여 외관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으며, 사건 당시 피의자가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를 힘으로 억눌렀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번복되거나 주변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행동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어 신빙성이 낮습니다. 비록 피의자의 행동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법상 '위력'에 의한 범죄로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불충분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법적 처벌 요건인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물리적·정신적 세력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법리적 관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자발적 행동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정당화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위력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행위 당시의 구체적 태양으로서, 피의자가 신체 접촉 전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쳤고 피해자가 이에 조력하는 등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피의자와 피해자의 특수성으로, 피의자가 자신보다 체격이 크고 노련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제압할 권세나 힘을 가졌는지가 쟁점입니다. 결국 법적 요건인 위력의 실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무혐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장애인 위력 간음 혐의, ‘제압할 정도의 위력 없음’ 입증하여 무혐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