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입증 실패,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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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입증 실패,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입증 실패,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40세의 자영업자로, 피해자 B와는 동호회에서 만나 약 1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B의 주거지에서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지인 C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 C가 먼저 귀가한 후, B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침실에 쓰러지자 피의자 A는 위험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를 안아 들고 안방 침대로 옮긴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을 차례로 모두 벗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로써 A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라는 객관적 요건과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피의자의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실제 행위 시점에는 의식을 차리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의자와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하고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은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옷을 벗길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의자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무의식 상태를 전제로 하기에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은 심신상실 상태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의 관계와 신고 경위 등 간접 사실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증명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추행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악용했다는 점이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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