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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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 #카카오톡 

양제민 변호사

가해자 기소처분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하여 무서움에 떨었고, 이러한 메시지들이 며칠 동안 이어지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 수신 메시지 내용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액이 많아 어미에 큰 병이 올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업도 망하게 되어 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눈물뿐이다.” 등으로, 마치 가해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병환이 생기거나 사업에 실패할 것이란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고소취지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신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언뜻 해악을 고지하고는 있지만,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는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이라 평가할 수 없다(20003245)’는 판례를 고려하여 협박으로 의율하기 보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수신한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구공판 처분(, 기소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의7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형법상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비록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협박으로는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라 할지라도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잣대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 혐의로도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토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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