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광고금지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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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의료광고금지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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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의료광고금지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수의 성형외과 병원을 위해 마케팅을 대행하던 중 의료인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혐의(의료법상 의료광고금지 위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마케팅 방법이 의료법상 의료광고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받을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의 마케팅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고자 혐의없음 처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과정

본 변호인은 변호에 앞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적용하고 있는 의료법 제56 1항에 관하여 면밀히 법리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항의 해석상 의뢰인의 명의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기하여 처벌받을 여지가 있으나, 의뢰인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병원들이 각 명의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광고결과물을 정리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된 광고는 모두 각 병원()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고, 결국 의뢰인은 병원의 광고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바, 위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피의자(의뢰인)가 의료인 등의 광고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없음 처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엄격해석 원칙(유추해석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법조항의 해석을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서, 이 사건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단순히 의료인 등을 대행한 의료광고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의료법 56(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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