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억원↑ #무합의ㅣ집행유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험사기  #1억원↑ #무합의ㅣ집행유예
해결사례
의료/식품의약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보험사기 #1억원↑ #무합의ㅣ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청****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보험회사들과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상응하는 입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1천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보험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반복된 입원을 통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1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원일수 중 실제 신체에 통증을 느껴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입원하였던 날이 다수있는 바, 위 모든 금액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수사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취하였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1억1천만원에 관한 보험금 지급내역(보험사 작성)’, ‘경과기록부(의료기관 작성)’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계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원기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입회)하여 계속적 치료가 필요하였던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로 의율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받던 1억1천만 중 4천만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계속적 치료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가 제기된 4천만원에 대하여, 비록 보험사기가 성립된다고 할지라도 입원기간 중 실제 통증이 있어 최소한 보존적 치료라도 받았다는 점(, 입원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 입원의 결정은 의뢰인 본인이 아닌 의사의 판단에 근거하였다는 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에서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았기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단, 보험사들과 특별히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편취금액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거나 과다하게 입원하는 이른바 보험사기는 장차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 할 수 있어 엄히 처벌되고 있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거나 그 혐의가 부풀려진 경우에는 자신이 정당하게 입원하였음을 밝히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받던 입원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공소사실에서 제외​토록하고, 공소제기된 기간에 대해서는 치료의 필요성 등을 호소하여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료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