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요?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길거리, 지하철, 건물 복도, 주차장, 상가 화장실 주변,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았는지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또한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관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시 장소, 노출 부위, 행위 방식, 목격자 유무, 피해자의 반응, CCTV 내용 등에 따라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공연음란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행위가 우발적이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
음주 문제가 있었다면 음주조절 노력
상담 또는 치료 이수 자료
가족관계와 직업상 불이익 자료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자료
단순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감정까지 함께 봅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점
공연음란죄 경찰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CCTV가 있거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데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률적 검토 없이 전부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은 각각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노출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장소와 경위, 노출 정도, 시간, 피해자와의 거리, 행위 전후 사정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공연음란죄는 “초범이니까 괜찮다”, “술에 취했으니 넘어갈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사안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벌금 감경, 혐의 다툼 등 여러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CCTV, 목격자 진술, 신고 경위, 당시 장소와 행위 내용을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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