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재범: 처벌 위험과 대응 방법
카촬죄 재범: 처벌 위험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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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재범: 처벌 위험과 대응 방법 

최염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입니다.

카촬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는 실형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점일 것입니다.

카촬죄는 정식 명칭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촬영 행위와 촬영물 반포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범입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 피해 정도,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재범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과거 처벌 전력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카촬죄 또는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적발된 경우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촬영물이 저장 또는 백업되어 있었던 경우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카촬죄 재범이라고 해서 항상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범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만 구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다툴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실제 촬영이 완료되었는지, 유포나 제공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치료 또는 상담 자료,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정리, 주변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촬죄 재범 사건은 경찰조사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정확한 검토 없이 모두 인정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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