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누범기간 중 음주2진 단속/ 2년 만에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누범기간 중 음주2진 단속/ 2년 만에 음주운전 재범
해결사례
음주/무면허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형] 누범기간 중 음주2진 단속/ 2년 만에 음주운전 재범 

김시영 변호사

벌금 1,200만원

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불과 2년 6월 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이어서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못받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참작할 사정등을 적극 피력하고 조사 후 양형자료를 바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단기간의 음주운전 재범 사건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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