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인테리어 사건 전문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인테리어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모두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인테리어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세부 내역이 기재된 견적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견적서의 내용이 공사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고객의 심미적 만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잦은 디자인 변경이 이뤄지고, 계약단계에서 견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수많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객은 실제 공사 내용과 견적서 내용의 차이를 근거로 미시공, 하향변경시공, 과다견적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합니다(분쟁유형 1).
특히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존 견적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한다든지, 자재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경우, 인테리어 업체는 고객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추가 공사를 완성한 후 추가 공사대금을 산정한 견적서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고객은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대금의 액수에 대해 인정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분쟁유형 2).
위 두 가지 유형의 분쟁이 모두 합쳐진 사건이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입니다. 두가지 케이스를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분쟁 유형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
분쟁유형 1. 과다견적 등을 이유로 한 감액 주장
우선, 정액도급계약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러프하게 설명드리자면,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으로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인테리어계약도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이고, 인테리어 업자는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면 약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이 특정된 경우, 인테리어 업자가 본인의 노하우와 거래처를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도 특정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고객은 견적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며 과다견적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액도급계약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추후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거치기로 합의한 경우, 이 때는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94다44774 판결 참조)하였습니다.
분쟁유형 2. 추가공사대금의 불인정 주장
앞서 설명드린대로 정액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테리어 업자가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액도급계약의 특성이 따라 인테리어 업자는 본인이 어떠한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공사를 완성하면 정해진 공사대금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업자가 고객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는 없었던 부분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데요. 소송에서 매번 다퉈지는 내용입니다. 고객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 변경 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 변경 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 변경 공사의 내용, 추가, 변경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다70223 판결 참조)하였습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인테리어 업자는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고객에게 정해진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가공사 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에서 산정된 추가공사대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다견적 감액을 주장한 사건
위 사건은, 인테리어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추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고객인 상대방에게 180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추가공사 합의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중복 및 과다 견적을 이유로 1650만 원 가량을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건이었기 때문에, 양 당사자 동의하에 감정없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감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소송 실익이 없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 당사자 동의하에 감정 없이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여 비용을 산정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본 사건은 앞서 설명드린 분쟁유형 모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약서의 내용,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고객에게 전송한 자재 브로슈어, 고객의 컨펌을 받고 설치했다는 취지의 답변 등을 토대로 추가 공사의 합의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자재견적서 등을 토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견적서에 기재된 '자재 변경시 비용 변경'이라는 문구는 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규정이 아니라, 계약 이후 추가공사 등이 발생하여 공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당초보다 고가의 사양을 선택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조정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추가공사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정액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전부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여, 추가공사대금 전액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의 중복 또는 과다청구 공제 주장을 전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액사건이었지만, 본 소송은 소액사건 집중심리부에서 다뤄졌습니다. 단지 청구 금액에 낮아서 소액사건일뿐, 쟁점과 법리 싸움은 일반 사건과 동일합니다. 의뢰인도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분쟁에서 본인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아 기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과다견적 감액뿐만 아니라 하자 손해배상 공제를 주장한 사건
위 사건은, 인테리어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기존 공사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까지 완료했음에도, 고객인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기존 공사 잔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상대방에게 31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기존 공사대금에서 중복 및 과다 견적을 공제해야 하고,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공제해야 하며, 추가공사 합의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본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약서의 내용,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고객에게 전송한 자재 브로슈어, 고객의 컨펌을 받고 설치했다는 취지의 답변 등을 토대로 추가 공사의 합의가 있음을 입증하였지만, 추가 공사대금의 합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추가공사대금 견적서의 내용을 바로 반박하는 상대방의 메시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도 미시공, 과다 견적,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로진은 위 사건과 동일하게 본 사건의 법적 성질도 변경가능성을 내포한 정액도급계약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를 인정하여, 추가공사대금 전액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의 과다청구 공제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공제는 불가피하였습니다(공사대금 청구에서 하자 관련 손해배상 공제는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3100만 원을 청구하여 하자손해배상 1000만 원을 공제한 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인테리어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송은 계약서의 내용, 견적서의 내용, 공사의 진행 경과, 실제 공사의 완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미완성에 따른 기성고 문제, 추가공사대금 합의에 관한 문제, 정액도급인지 여부, 하자보수비의 감액,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배상의 문제 등 다양한 주장펼쳐지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및 증거 제시는 필수입니다. 만약 인테리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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