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5배 추가징수처분 취소 성공사례
대지급금 5배 추가징수처분 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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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5배 추가징수처분 취소 성공사례 

고산요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대지급금 5배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사건을 모두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7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만원의 대지급금 환수처분 뿐만 이에 대한 5배에 해당하는 3500만원의 추가징수처분까지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는데요.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지급금 700만 원은 납부를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성격인 대지급금의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 제도는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과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1. 10. 14. 개정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절차도 간소화되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일정한 요건하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대신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어떠한 근로관계도 없었음에도, 허위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작성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700만 원을 수령한 사안이었습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대지급금 환수 및 추가 징수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지급금울 이미 받은 자에게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대지급금 환수)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가 징수 처분과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제11조는, 부정 수급 사유에 따라 추가 징수의 정도를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가 징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의 경위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임금등이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의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 벌금형이 떨어졌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에 따른 대지급금 700만원 환수처분은 물론 위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3500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징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최근에 대지급금 관련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철저히 을의 위치이고, 근로자 보호에 관한 절차는 철저하게 사용자 또는 노무사의 조언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국가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근로자로부터 잘 알지 못하는 서류작성을 위임받습니다. 근로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자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위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정당한 돈을 받는 상황이고, 어떠한 추가적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밝혀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 환수처분은 물론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처분을 내립니다. 물론 대지급금 환수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었을 경우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 환수처분은 물론 추가 징벌적으로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인 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가까운 선배로 부터 의뢰인의 아르바이트 이력만 남겨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깊게 생각하지 못한 채 요청하는 서류를 선배에게 제공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700만원이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약속된 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만원을 선배에게 이체해줬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이러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700만원 환수처분은 물론 징벌적 의미로 3500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이 체납된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체납된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00만원은 반환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경위에 비춰봤을 때 3500만원을 추가징수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이 안내한 대로 700만원의 환수처분에 따른 7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로진은 3500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징수 처분의 취소를 얻어냈습니다.

추가징수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경우,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위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이력을 남긴다는 설명만을 듣고 서류를 제공해줬을 뿐 대지급금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은 타인이 진행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대지급금을 부정수급받는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이득은 5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미 대지급금 700만원을 반환한 점, 의뢰인은 이전에 부정수급받은 경험이 전혀 없고, 본건 1회에 그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사정과 이미 대지급금 700만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3500만원을 추가징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대지급금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받은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추가징수처분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건의 껍데기만 보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를 엄벌한다는 의미에서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일응 타당해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릅니다.

대다수의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본인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단순히 회사의 설명에 따라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국가에서 보전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서류 작성 및 신청도 회사 측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은 대지급금 중 실제로 받아야 할 급여 또는 퇴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회사에 다시 반납을 합니다. 특히 임금이나 퇴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은 국가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회사의 설명을 철저하게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환수처분 뿐만 아니라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지급금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을 받아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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