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된 말로, 슈킹·삥땅·긴빠이 라고도 부르는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가 본인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 및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회사 자금을 빼돌릴거야'라며 나쁘게 마음먹지 않아도, 회사의 허술한 자금 시스템이나 담당자의 작은 실수에서도 비롯되기도 합니다.
실형 및 벌금 선고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여,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범죄유형중 하나로, 형사전문 변호사가 업무상횡령의 모든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업무상 횡령죄 처벌수위 및 공소시효
☑️유사한 다른 죄책과 비교
☑️실제판례로 알아보는 주요 쟁점
☑️FAQ 모음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
업무상 횡령죄는 아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합니다.
Ⅰ. 불법영득의사
-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여겨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도658판결 내용 참조)
Ⅱ. 재물
- 각 선행 판례들에 의하면 횡령은 그 객체를 '재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산·부동산·금전·비품및 물품이 그 객체이며 비트코인과 같이 물체화 되지 않는 채권의 경우 배임죄의 객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9789판결 내용 참조)
Ⅲ.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위탁관계(근로관계)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경우를 뜻합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요합니다.
Ⅳ. 위탁의 관계
- 보관자는 위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위탁관계는 반드시 위임계약등 서류를 요하지는 않고, 준법률행위인 사무관리나 신의칙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8도10669판결 내용 참조)
업무상 횡령죄 처벌수위 및 공소시효
형법 355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단순 횡령 및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에 따르면 그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들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날짜계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에따라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다른 죄책과 비교
업무상 횡령죄는 재물의 유형·상황등에 따라 본 죄가 아닌,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절도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2.배임죄(형법 제355조)
신의칙상 신임관계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3.사기죄(형법 제347조)
재물의 유형이 보조금·기부금일 경우 ㅡ20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실제판례로 알아보는 주요 쟁점
1. 수익자의 불법성이 상당한 경우 횡령죄를 긍정한 판례
-사회적 지위·약정에 이른 경위·급여의 성격을 종합하였을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9.09.17선고 98도2036 판결 내용 中)
2.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를 적용한 판례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사무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것 같이 이를 처분 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03.12선고 2004도134 판결 내용 中)
3. 위탁판매의 경우도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횡령죄가 성립한 판례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대법원 1982.02.23선고 81도2619 판결 내용 中)
4. 잃어버린 친구의 휴대전화를 잠시 보관중인경우 이를 전화통화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피고인이 조리상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임의로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03.13선고 2012도5346 판결 내용 中)
5.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에당초 보호할 여지가 없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
-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은 급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도 할 수없다. 또한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06.11선고 99도275 판결 내용 中)
FAQ 모음
Q.업무상횡령죄아 단순 횡령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A.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가 업무상 위탁관계에서 비롯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 횡령죄보다 책임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처벌 수위도 더 높습니다.
Q.회사 돈을 잠깐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어도 업무상횡령죄가 되나요?
A.반환했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후 변제 여부와 별개로 사용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실수로 회사 자금을 잘못 사용한 경우도 업무상횡령인가요?
A.단순 착오나 회계상 실수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횡령죄는 재산범죄 유형으로 혐의를 받고있다면 그 소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기도 하고, 가담의정도나 범행의 경위등 다양항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요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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