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코인 거래 후 지급정지와 사기방조, 특금법까지 걸리는 이유
원비 코인 거래 후 지급정지와 사기방조, 특금법까지 걸리는 이유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

원비 코인 거래 후 지급정지와 사기방조, 특금법까지 걸리는 이유 

김병국 변호사

원비와 같은 사이트에서 P2P 거래를 하였다가, 그 돈이 사기 피해금으로 신고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라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고, 수사기관은 같은 자금 흐름을 두고 사기방조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지급정지 해제와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까지 다각적으로 대비 해야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원비 코인 거래 후 지급정지가 발생하는 이유

지급정지가 되는 경위는 하나 입니다.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계좌의 출금과 이체를 즉시 차단합니다.

피해금이 코인 거래 대금으로 흘러드는 경로

코인 P2P·OTC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칭한 뒤,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로 직접 원화를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판매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1.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합니다.

  2. 사기범이 그 자금으로 사이트 내 코인 구매를 신청합니다.

  3. 매칭된 판매자 계좌로 피해금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4.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해금이 연루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됩니다.

  5. 이 문제로 추후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연락을 받게 됩니다.

신고 후 며칠 만에 정지되는 이유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정지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입금 당일에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정지 대상은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 계좌 잔액 전부입니다. 잔액이 신고 피해금보다 많아도 초과분까지 함께 묶입니다.


특금법 위반이 문제되는 지점과 영업성 판단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7조, 특금법 제17조). 이 혐의는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인지가 가능해 위험도가 높습니다.

영업성이 부정되는 방향의 사정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 거래한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그 실질이 자기 도박자금의 충전과 환전이라면 영업성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나 모집이 없었고 수수료 수취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함께 검토되는 나머지 혐의

같은 자금 흐름에 여러 죄명이 동시에 붙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며, 혐의별 구조와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기방조, 피해금이 코인 대금 명목으로 계좌에 입금된 구조. 정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금법 위반, 신고 없이 가상자산 매매나 교환을 영업으로 반복한 구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인 정을 알면서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한 구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도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자금을 충전해 베팅한 구조.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은 취득이나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자금을 분산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면 가장 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도박죄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하되 일시오락 정도는 제외합니다(형법 제246조). 충전과 환전 규모가 크면 상습성이 문제되므로, 베팅 기간과 자금 출처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채권소멸절차의 실제 흐름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이를 공고합니다. 명의인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정당한 권원 소명 경로와 그 한계

이의제기 사유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소명과, 소멸될 채권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 또는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소명 두 갈래입니다. 후자는 자금이 피해금이었더라도 명의인이 대가관계로 받았다면 다툴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다만 이용 경위와 거래행태, 거래내역으로 볼 때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는 배제됩니다. 도박자금 환전이었다, P2P 거래했다는 사실만 앞세운 이의제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쟁점

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판단 기준과 일반 이용자와의 구별

대법원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의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교환을 계속·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재정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사안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2. 장외 재정거래 매도대금의 국내 분산 이체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대법원은 등록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인 거주자인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 비거주자 갑, 거주자 을과 공모해 시세차익을 50%·45%·5%로 나누기로 한 뒤,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비트코인 등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총 476회에 걸쳐 합계 47억 5,349만 4,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갑이 지정한 다수의 국내은행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여 약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안입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3. 비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테더의 매도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한 행위

거주자인 갑과 그 직원 을이 대만인으로부터 테더를 공급받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갑의 특금법 위반 유죄를 확정하고, 직원 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해당 여부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갑·을이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면 공고 기간만 2개월이므로, 정지 시점부터 종결까지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그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으나, 도박자금 환전이 원인인 경우 수용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Q.이의제기를 하면 도박 사실을 자백하는 셈인가요?

이의제기서에 도박 경위를 그대로 적으면 형사 진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투자 거래처럼 각색하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므로, 도박을 앞세우지 않되 허위로 구성하지 않는 선을 잡아야 합니다.

Q.코인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어도 특금법 위반이 되나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되지 않고 사이트 안에서만 통용되는 표시라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전송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화면과 내역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두 달간 입금 합계가 수억원이면 영업으로 보나요?

총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대가를 받고 타인의 편익을 위해 반복했는지가 기준이므로 광고, 수수료, 상대방 모집 여부를 함께 봅니다.

Q.지급정지된 돈은 포기하면 형사 문제도 끝나나요?

지급정지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금액을 포기하더라도 사기방조와 특금법 위반 수사는 계속될 수 있으므로, 자료 정리와 진술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마치며

원비 코인 거래로 시작된 사건은 사기방조와 특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도박이 한꺼번에 검토되는 구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수사경력자료가 남고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원비사이트 이용 후 지급정지 등 여러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국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