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촬죄 미수 무혐의, 포렌식 결과 ‘촬영물 없음’,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실패♦️
♦️[불송치결정]카촬죄 미수 무혐의, 포렌식 결과 ‘촬영물 없음’,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실패♦️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카촬죄 미수 무혐의, 포렌식 결과 ‘촬영물 없음’,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실패♦️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카촬죄 미수 무혐의, 포렌식 결과 ‘촬영물 없음’,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실패♦️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상가 빌딩 3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A는 옆 칸에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 틈새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기척을 느낀 피해자 C에게 즉시 발각되어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법 원칙상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결과, 당시는 물론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한 정황도 없습니다. 피해자 또한 휴대전화 화면이 검은색이었고 촬영음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단순히 기기가 틈새로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촬영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티슈를 지참하고 건물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볼 때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목격한 장면은 피의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의 오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촬영의 고의를 가지고 화장실에 침입했다거나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를 '촬영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입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 따라,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정황이나 휴대전화가 칸막이 틈새로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나 관련 앱 사용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은 촬영 고의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티슈를 지참하는 등 용변이 급해 실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목격한 행위가 촬영 시도가 아닌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이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판단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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