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 독점적 영업권 부존재확인 청구 방어 성공
상가 분양계약 독점적 영업권 부존재확인 청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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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 독점적 영업권 부존재확인 청구 방어 성공 

이재도 변호사

원고패

사안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상가건물 신축 분양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상가 3개 호실에 대하여 총 1,319,22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입니다. 해당 분양계약에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가 내 ‘노래연습장 영업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뢰인이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독점적 영업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독점적 영업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무법인 류헌은 먼저 분양계약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특약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특약은 의뢰인에게 특정 업종(노래연습장)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일 뿐, 반드시 해당 업종으로 영업할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타 업종 운영 시 독점권이 소멸된다는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노래연습장 영업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의 임대 및 업종 변경은 일시적인 영업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상가의 음식점 사용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를 제기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권리 포기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권리관계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상가 분양계약에서 부여된 독점적 영업권이 실제 영업 형태의 변경만으로 곧바로 소멸하거나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업종 변경이나 일시적 사용 형태만으로는 독점적 영업권의 포기나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통해 상가의 핵심 권리인 독점적 영업권을 온전히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본 사건은 계약 특약 해석 및 권리 소멸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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