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90% 받아낸 승소 사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90% 받아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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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90% 받아낸 승소 사례 

김민규 변호사

6000만원 인용



보통 돈을 친한 사람에게 빌려주다 보니,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안친했으면 서류를 작성했을텐데 말이죠.

친하다고 생각해 빌려줬기에 상대방이 당연히 때되면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갚지 않아 소송을 하려니 증거서류도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죠.

대부분 계좌이체 내역만 있거나, 그마저도 없이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전략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차용증이 없는 사례에서 어떤 전략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뢰인이 처했던 객관적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친구였던 피고에게 7,0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주었는데, 차용증을 한 번도 쓴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번에 돈을 보내준 게 아니고 수십차례에 나눠서 소액과 고액을 번아가며 입금해주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동업을 하기도 하였고, 여러 금전이 오고간 내역은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명목인지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실 대여금 청구를 통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그 청구를 하는 쪽에서 청구할만한 원인이 있다는 점(이 사건의 경우에는 금전을 빌려줬다는 점)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판결문 일부를 보시죠.



판결문에서 판사님도 정확히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해 피고가 다툰다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과, '송금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여 다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대여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는 불가능했죠. 이 때문에 저는 두가지 생각을 떠올렸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 실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생각은, '판결은 판사(사람)가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판사님은 ai가 아닙니다. 아무리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최소한 판사님의 '심증'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간접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제가 이 사건 의뢰인을 처음 만나보고 느낀 점은, '상대방이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동료이자 친구였는데, 함께 일을 하며 전우애를 쌓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만을 믿고 상대방이 생활비가 부족하다, 월세가 없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라고 말을 할때마다 군말 없이 돈을 빌려주었던 거고, 상대방은 타고난 성정이 착한 의뢰인을 이용했던 거죠.

저는 판사님께도 '상대방이 너무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피고가 나쁜놈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판사님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근거로 삼을만한 추가적인 간접증거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는 아래 두번째 생각과 연결됩니다.

두번째 생각은, '이 사건은 말뿐인 사건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차용증도 없고, 왜 돈을 주고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은 대화들이 증거의 전부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판사님께 제공해야 될 간접증거도 '말'입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을 사기 내지 횡령으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민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무고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기 내지 횡령으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의뢰인도 형사고소를 원했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 건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수사과정에서 민사사건과는 모순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계속 말을 시키면 또다른 거짓말을 하게 마련이고, 그 때문에 모순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당한 상대방은 형사 사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일부 금액에 대해 '사기친게 아니고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민사사건에서의 주장(빌린 적이 없다)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고, 저는 그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때, 판사님은 최소한 '피고가 돈을 빌리긴 빌렸구나' 혹은 '말이 자꾸 바뀌는데, 피고 말을 믿기가 어렵겠다'는 심증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 점은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고소는 '말뿐인 사건'에 '또 다른 말'을 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건 판사님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근거 삼아(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0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 카카오톡 대화만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위와 같은 전략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6,000만원에 대한 승소를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1심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칼같은 증거주의로 판결하기 보다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나 진술의 신빙성, 간접증거들을 동원하여 판단하기도 하시죠. 이런 점을 잘 고려하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는만큼 승소가능성이 확실히 점쳐질 수는 없습니다(판사님의 판단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수천 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 대여금 청구 사건의 획일적인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조금이나마 갚은 돈이 있는지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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