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를 입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나요?"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하는 질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는 특정 경우에만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가 질문에 대한 대략적인 답입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가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1.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사실 이 말은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말입니다. 정확한 법조문을 한번 보시죠.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만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범죄 피해를 당한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고소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죠.
2. 형사고소 기간이 적용되는 범죄(친고죄)?
그렇다면, 형사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친고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내가 형사 피해를 당하긴 했지만, 딱히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생각은 없어서 고소는 하지 않겠어"라고 판단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이죠.
일반적인 범죄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든 말든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되면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범죄자가 넘쳐나고,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즉,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형사 범죄에 의한 피해는 사회적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이를 처벌해서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고죄를 둔 이유를 알 수 있죠. 친고죄는 비교적 죄질이 가볍고, 특히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범죄로 규정된 행위들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굳이 가해자를 형사처벌까지 하지 않아도 사회적 혼란을 크게 가중시키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친고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지 너무 오래 지난 뒤에도 고소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 죄질에 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처벌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어, 법적안정성이 흔들린다고 보고, 친고죄에는 형사고소 기간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친고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형사범죄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
3. 반의사불벌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둔 것이긴 합니다. 즉, 비교적 죄질이 가볍고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로 규정된 것들이죠.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는 달리 '고소는 아무때나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스스로 수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친고죄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알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실무상 친고죄는 '피해자가 신고(고소)하지 않으면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신고(고소)하지 않아도 조사는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하지는 않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무래도 친고죄가 반의사불벌죄보다는 좀 더 가벼운 죄겠죠?)
예를 들어,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한 것이 아니지만(지나가던 사람이 신고), 경찰은 당연히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멍청하게 생긴 새끼야"라는 욕을 들었다고 가정하면(모욕죄에 해당),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이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지나가던 경찰이 욕하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협박죄,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09조)
4. 형사고소 기간은 사건 발생일부터 6개월인가요?
분명히 범죄 행위는 이전에 있었는데, 고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다른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녔는데(모욕죄) 내가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된 경우나, 누군가 내 편지를 몰래 뜯어 보는 등 비밀을 침해하였는데 누가 뜯어본줄 몰랐다가 나중에 cctv를 보고 알게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고소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즉,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므로,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은 알았지만 그 가해자를 나중에 알았다면, 그 알게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6개월까지 고소가 가능한 것이죠(대법원은 단순히 범인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범죄라는 점까지 인식해야 기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정리
내가 당한 피해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아직 형사고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많이 남았는지, 고소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합의하고자 하는 가해자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언제든 고소할 수 있다고 해도 고소하는 타이밍이나 첨부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 가해자가 더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형사고소 기간 계산 및 상황판단을 통해 어떤 시기에 어떻게 가해자를 고소할 지를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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