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이혼사유)
성격차이로 인한 계속된 의견충돌 및 가정불화
대화단절 및 상대방에 대한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갈등
2. 재판진행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다투었으나, 성격차이로 인한 의견충돌, 가정불화의 원인 등이 모두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적절한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이혼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
상대방은 허위 채무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재산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출한 증빙을 분석하여 허위 채무를 밝혀내고, 추가 재산을 확인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밝혀냄.
3. 결과
이혼성립, 재산분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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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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