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을 경우 6개월간 자동 연장 조항 기재
임대차기간 종료시 본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경우 추가 3년간 계약 연장 조항 기재
임대인은 건물수리를 명목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
2. 변론
- 갱신거절 통지 받은 바 없고, 임대차 기간 동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이유로 계약이 3년 연장되었음을 주장, 입증함.
- 6개월 자동연장조항과 3년 연장조항의 우위 주장, 입증.
- 건물보수 공사 주장의 허구성 주장, 입증.
3. 결과
전부 승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이제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