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 수리를 위해 보관되어 있던 갑 명의의 자동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고 기소됨
2. 변론
- 피고인이 실제 차를 구입하면서 명의만 갑으로 한 점을 변론
-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제3자가 차를 몰면서 각종 범칙금고지서를 갑이 받게 된 점, 그로 인해 갑이 피고인에게 차를 가져다 달라고 한 점을 변론
- 갑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갑 명의로 된 차를 가져온 것이므로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변론
3.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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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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