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실제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가져갔다고 고소하여 절도죄로 기소됨
2. 변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 절취행위, 주관적 요건으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 점을 변론.
고소인이 평소 피고인에게 주차시비 등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과 당시 물건을 가지고 갈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실, 물건이 옮겨진 위치가 공소사실과 다른 점을 밝혀냄.
3. 결과
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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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