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해자 진술의 불확실성 입증,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18:35경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4-2칸 내부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객차 안은 퇴근길 승객들로 매우 붐비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출입문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바로 뒤편에 자리를 잡은 뒤,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방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움켜쥐듯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매우 붐비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촉각을 통한 주관적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과의 뜻을 밝히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신체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한 것 역시 도의적 차원의 예의상 발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력히 요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타인의 접촉을 피고인의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외에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먼저, 지하철 내 혼잡한 상황 특성상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채 촉각에 의존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정황이 주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결국,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확실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시의 신체 접촉이 혼잡한 공간에서의 비의도적 접촉이나 타인의 행위를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죄] 피해자 진술의 불확실성 입증,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