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경험칙에 기반한 정황 분석으로 '추행의 고의' 부인,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탈피 사례♦️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18:45경 지하철 1호선 B역 하행선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 인근 계단에서 퇴근길 인파를 마주하며 이동 중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와 마주 보며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측면을 통과하는 찰나에 발이 꼬여 넘어지는 듯한 동작을 취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잡는 척하며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골반부터 오른쪽 엉덩이 라인에 이르기까지 넓은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로 역무원 및 경찰에 신고되었으나, 피의자는 당시 구두 굽이 계단에 걸려 실제로 균형을 잃었을 뿐이며 신체 접촉은 낙상을 방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추행의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은 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둔 치밀한 정황 분석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의자는 당시 계단을 내려오다 실제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낙상을 방지하려는 과정에서의 우연하고 불가피한 동작이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의자가 자신을 쳐다본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이 넘어졌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이동하는 상대방을 바라본 것이라는 주장이 경험칙상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파가 붐비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주관적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계단에서 중심을 잃으며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지를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추행죄와 같이 내밀한 의도를 요하는 범죄는 범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건 당시의 정황과 경험칙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정황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는 사실과 공개된 장소라는 점 등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들이 고의성을 부정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또한,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영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이 본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경험칙에 기반한 정황 분석으로 '추행의 고의' 부인,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탈피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