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핵심 증거 없는 성범죄 고소, 일관성 없는 피해자 진술 탄핵 무혐의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SNS를 통해 프리랜서 모델인 피해자 B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광고 대행사 팀장으로 자신을 소개한 피의자는 업무 관련 미팅을 구실로 연락을 이어오다, 19시경 경기도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같은 날 23시경 피의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까지 동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인사한 뒤 곧바로 인사불성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나체 상태와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피의자 A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결여되었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나,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전무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초면인 피의자를 집안에 들인 후 퇴거 확인도 없이 곧바로 잠들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결과, 귀가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만취하여 즉시 인사불성 상태가 될 정도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공소사실인 촬영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촬영물 확인 여부를 수차례 번복하며 극히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에서 촬영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신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의 만취 상태가 오피스텔 내부 CCTV 영상에 나타난 귀가 시 보행 상태 등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지가 법리적 관건입니다.
또한, 범죄사실의 핵심인 불법 촬영 여부와 관련하여 촬영물이라는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촬영물 확인 여부에 대해 수차례 말을 바꾼 점이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 무혐의 판단의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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