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성실한 수사 협조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구매할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영상 링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접속한 링크에는 기대했던 내용 대신 조악한 영상들만 가득했고,

의뢰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한 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해당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구매 내역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 구매를 시도한 사실은 명백하나,

실제 다량의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목적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휴대폰 제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은폐하기보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실제 기기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전담팀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구매였으며

구입한 영상의 수량이 극히 적고 🔷 개인 기기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다량의 불법 동영상을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인기기에 저장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의 음란물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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