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구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말로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근덕'대는 수준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화가 난 상대방이 자리를 떠난 뒤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가벼운 접촉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극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 '기소유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순간적인 호감을 이기지 못해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가이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 구체적인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전문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완강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학생 신분으로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하며 🔷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본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에 수강할 것을 동의하는 등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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