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대량 영상 속 일부 불법촬영물, ‘미필적 고의’ 부정♦️
1. 사건 개요
공범 B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하고 트위터 등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보유를 광고하며 입장료를 받고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B는 참여자들에게 자료 업로드를 강요하며 방을 운영하였고, 피의자 A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입장한 뒤 약 5개월간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5개를 시청·저장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및 유포된 성관계 영상 등 15개를 별도 저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유료 대화방 입장만으로 모든 영상물에 대한 구입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광고와 대화방 명칭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고, 입장 당시 해당 영상물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진술 역시 일반론에 불과해 피의자 개별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합니다. 방에는 다수의 일반 음란물이 혼재되어 있었고, 특정 영상물의 인식·점유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고의에 대한 증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단체 대화방 입장’만으로 ‘불법 촬영물 구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한 데 있습니다. 변호인은 광고의 추상성, 영상 게시 시점, 전체 파일 대비 문제 영상의 비율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인식과 의도를 부정했습니다. 이 점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도 개별 책임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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