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현장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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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현장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현장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냈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퇴근 시간대 극심하게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의 뒤로 밀착해 접근한 뒤, 주변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움켜쥐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돌아보자, 피의자는 인파에 밀린 척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현장에서 제지되어 도주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자 A의 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접촉 순간이나 행위 주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단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의자가 있었다는 사정에 근거해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차 과정에서 인파에 밀려 이동한 뒤 돌아본 점, 당시 전동차 내부가 극심하게 혼잡했던 점을 고려하면 제3자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태도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인상에 불과하여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피의자가 지목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인지 시점과 피의자 특정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밝혀 제3자 개입 가능성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혼잡 상황이 담긴 CCTV를 분석해 피해자의 확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됨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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