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4. 02. '콘텐츠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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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2. '콘텐츠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인가

서****

2026. 04. 02.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1년 4월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광고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본점은 고양시에, 영업소는 서울 마포구에 두고 있었고, 신청 당시 기준 자본금은 7억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15만 주였다.

채무자회사는 공익광고·홍보영상·방송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고, 이후 상표권 등록, 특허 등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등을 거치면서 콘텐츠 제작 역량과 기술기반 사업 확장을 도모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자금난은 단순한 영업부진만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공격적 선행투자가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콘텐츠 제작업은 초기 투입비용이 크고 흥행은 불확실하며, IP를 확보하지 못한 단순 도급 제작의 경우 수익성이 낮다. 또한 제작비를 방송 완료 후 지급받는 후정산 구조 때문에, 제작 초기 자금을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 위에서 채무자회사는 3D 커머스, 글로벌 FAST 채널 등 신규사업에 선행투자를 진행하였고, 프로젝트 기반 업종임에도 핵심 인력을 정규직으로 유지하여 프로젝트 공백기에도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였다.

그 결과 재무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2025년 7월경 5억 원의 금융기관 원금 상환이 도래하였고, 이후 2025년 하반기 약 14억 원, 2026년 상반기 약 15억 원의 대출 원금이 추가로 만기 도래하여 자력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3. 자산과 부채

가. 자산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총계는 6억 2천여만 원(유동자산 4억 5천여만 원, 비유동자산 1억 7천여만 원)이다.

다만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는 약 3억여 원으로 평가되었다. 자산 항목 중 현금및현금성자산, 외상매출금, 일부 무형자산과 임차보증금 등은 실질가치로 반영되었으나, 가지급금·선급금·개발비·제작비투자 등 상당 부분은 가치가 대폭 조정되거나 청산가치가 거의 없다고 평가되었다.

나. 부채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재무상태표 기준 부채총계는 49억 6천여만 원으로, 회생담보권은 없고, 회생채권 48억 3천여만 원과 공익채권 등 1억 3천여만 원으로 구성된다.

다. 계속기업가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추정기간 계속기업가치는 12억 9천여만 원으로 청산가치 3억여 원을 9억 9천여만 원 초과하므로, 청산보다 회생절차 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4. 인가결정

5. 회생계획안 요지

가. 회생채권의 변제계획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0%를 현금변제한다. 현금변제분은 2026년에 15%,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0%, 2030년부터 2034년까지 40%, 2035년에 15%를 분할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상거래채권과 구상채권도 같은 구조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식을 따른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훨씬 강하게 조정된다. 특수관계인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도록 정하고, 현금변제는 두지 않았다. 개시 후 이자 역시 전액 면제된다. 이는 기존 경영진 또는 특수관계인의 책임분담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구조이다.

미발생구상채권은 45억 5천여만 원이나, 실제 변제액은 '미정'이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이 현실화·확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변경과 변제가 문제된다.

나. 주주의 권리변동

주주 권리변경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존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여 기존 주주 지분을 축소한다. ㉡다음으로 출자전환 대상 회생채권에 대해 1주당 5,000원의 우선주(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한다. ㉢그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우선주 11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기존주주는 총 37,500주의 보통주만 보유하게 되고, 최종 지분율은 36.112%가 된다. 반면 출자전환을 받은 회생채권자들은 총 66,343주의 우선주를 보유하게 되어 전체 지분의 63.88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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