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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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산업재해(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무죄판결 

이병호 변호사

무죄

서****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의 유의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람의 실수가 개입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주의의무'란 무척이나 폭넓은 개념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경우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재판(수사)받고 있다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해를 바탕으로 검사(수사기관)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부터 다투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변호사가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고, 또 집요하게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A씨

A씨는 건물 전기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건물 보수 공사 중 외주업체의 직원 B씨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B씨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병호 변호사는 사고 전날 A씨가 B씨에게 해당 작업을 지시했으나 B씨가 소속된 외주업체의 상급자가 해당 작업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B씨에게는 'A씨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 증거기록을 보더라도 A씨가 사고당일 B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건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사례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였다'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에 서게 된 A씨의 억울함 역시 풀릴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이상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누구든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 혹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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