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씨는 업무를 위해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사실도 알지 못했으나, 하필이면 사고가 난 장소가 도보에 해당하여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했기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A씨는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A씨의 신원을 알지 못했던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 받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A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잘못된 상담과 판단으로 민사소송 1심에서 그대로 패소한 A씨
사고차량은 당연히 자동차보험에 가입돼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된 A씨의 회사는 보험접수를 거부하였고, A씨를 도운 '전문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형사판결도 확정되었기에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절망한 A씨는 결국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연히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어프로치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의 진단과 대응
A씨와 상담한 이병호 변호사는 사건초기대응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구상금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판결금을 지급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거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이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보험지급의무가 있다는 법령과 판례에 근거해서 말이죠.
A씨는 이병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병호 변호사는 즉시 A씨의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사는 형사판결과 형사사건기록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이병호 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지급해야 하고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끈질긴 협상 끝에, 보험사는 보험접수 및 보험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보험사건과 같은 생활밀착형사건은 인터넷상에 워낙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고, '아는 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변호사는 이런 것 잘 모른다'며 은근히 변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A씨 역시 변호사를 믿지 말라는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의 잘못된 상담을 믿고 심각한 손해를 볼 뻔했죠.
법적절차에 휘말렸다면,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건의 구조와 관련법리를 완벽히 이해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A씨처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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