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잠정조치를 받은 직후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연락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 한 통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1 발동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도 스토킹잠정조치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 별도로 규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합니다.
둘째, 조치 내용을 가볍게 여기고 일상적인 생활 동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출퇴근 경로가 같아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셋째,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로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객관적인 재발 방지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2 억울한 경우라면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스토킹잠정조치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의 반복성·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행위 반복성·고의성 부재를 관련 대화 기록·접근 경위·관계 맥락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발 방지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로 조치 변경 또는 해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방어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모든 피해자 접촉 즉시 차단입니다.
발동 즉시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했다는 기록이 재범 위험 부재의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둘째,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조치 변경·해제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넷째, 항고 여부 결정입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결론은 스토킹잠정조치를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조치 위반 없이 재발 방지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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