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단 기준은 ‘마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명이 “호감 표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접촉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좋아서 그랬다”는 설명은 감경 요소로 일부 고려될 수는 있어도, 구성요건 자체를 뒤집는 결정적인 방어 논리는 되기 어렵습니다.
2. 기습적인 신체접촉은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강한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접촉, 즉 기습적인 포옹이나 키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접촉 시간이 짧더라도 위법성이 쉽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잠깐 스쳤다”, “가볍게 했다”는 표현은 오히려 의도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3. 관계 형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레벨 점프’는 치명적입니다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신체접촉으로 넘어가는 경우, 법원은 이를 자연스러운 호감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사전 교감이나 스킨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키스, 포옹,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추정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4. 접촉 부위보다 ‘접촉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어깨나 손을 만진 것이지 성적 부위는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부위 자체보다 접촉의 방식과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악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손을 오래 잡거나, 양손으로 감싸 쥐거나, 쓰다듬는 방식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어디를 만졌는지보다 어떻게 만졌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5.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계속하면 사실상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입니다.
말로 “싫다”, “안 한다”고 표현했거나, 몸을 피하거나 뿌리치는 행동이 있었음에도 접촉을 계속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호감 표현이라는 해명이 설 자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이라는 점과 고의성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인사·격려였다”는 주장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격려 차원이었다”, “예의였다”는 주장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회적 접촉의 범위를 넘는 경우, 예를 들어 불필요하게 신체를 오래 접촉하거나, 반복적으로 만지는 경우, 이는 단순한 인사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상하관계, 나이 차이, 직급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7. 사후 반응이 사건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경우
접촉 직후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즉각적인 항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회피·거부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의된 접촉”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8. 결론: 핵심은 ‘동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결국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었는지 여부로 귀결됩니다.
호감, 애정, 관심, 친밀감 같은 주관적 감정은 판단의 중심이 아니며,
실제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결합되면 책임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관계 형성 없이 갑작스러운 접촉
짧더라도 의도적인 신체 접촉
거부 의사 이후 접촉 지속
접촉 방식이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경우
이러한 요소가 하나라도 명확히 드러나면 “호감 표현이었다”는 해명은 방어 논리로서 한계가 뚜렷해집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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