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합성·반포죄, 딥페이크가 형사사건이 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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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편집·합성·반포죄, 딥페이크가 형사사건이 되는 순간 

유진명 변호사

1. 딥페이크는 ‘가짜 영상’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큰 오해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사실무에서는 실제 영상인지, 합성 영상인지보다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맥락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실제로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프로그램, 딥페이크 봇, 합성 앱을 이용해 비교적 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난으로 만들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작 단계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범죄의 핵심입니다.


2. 외부에 퍼뜨리지 않아도 제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결과물을 외부에 유포한 경우만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유포 전 단계인 제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특정인의 프로필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변형하거나, AI 봇을 이용해 노출된 신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 “친구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는 주장은 책임을 줄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성립 자체를 당연히 막아주는 주장은 아닙니다.


3. 단톡방·SNS에 올리면 사건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딥페이크 결과물을 단체채팅방, 텔레그램 채널, SNS, 커뮤니티, 프로필 사진 등에 올리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단순 제작을 넘어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행위가 됩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노출하거나 링크를 공유한 경우에는 전시·제공·반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이나 공개 계정에 올린 경우에는 추가 유포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한 번 게시된 허위영상물은 복제와 재전송이 쉬워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도 이 부분을 무겁게 봅니다.


4.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 가중이 문제됩니다

딥페이크를 의뢰받아 제작하거나,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유료 채널에서 공유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 구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만든 경우와 달리, 돈을 받고 제작·전송했다면 성적 허위영상물을 상품처럼 유통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텔레그램, SNS, 오픈채팅, 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해 주문을 받고, 계좌이체나 가상자산 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결합되어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결제내역, 대화방 기록, 의뢰 내용, 파일 전송 내역, 계정 운영 방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5. ‘내 폰에만 있었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은 제작·반포뿐 아니라 소지, 저장, 구입, 시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물을 다운로드해 보관하거나, 유료방에서 구매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반복해서 시청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저장 파일, 삭제 흔적, 썸네일, 클라우드 백업, 대화방 전송 기록이 확인되면 “단순히 우연히 봤다”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자뿐 아니라 유통자, 구매자, 저장자, 시청자까지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6. 모든 합성물이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딥페이크라고 해서 모든 합성물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입니다.

단순한 얼굴 합성, 풍자 이미지, 일반적인 패러디 이미지와 성적 맥락의 허위영상물은 구별됩니다.

그러나 나체, 성행위, 성적 자세, 노출 부위, 음란한 표정이나 문구,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구도와 결합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쟁점은 “AI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결과물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인지입니다.


7. 공개된 사진을 사용했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성적 합성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나 일상 사진을 공개한 것은 그 사진을 보는 것에 대한 동의일 뿐, 이를 나체 이미지나 성적 영상물로 편집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본 사진은 공개 계정에 있었다”는 주장은 큰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본 사진 공개 동의와 성적 합성·유포 동의는 전혀 별개라는 점입니다.


8. 협박이나 강요에 사용하면 별도 범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사건은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학교, 직장에 보내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면 단순 허위영상물 범죄를 넘어 협박·강요 구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보관뿐 아니라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9. 실무상 중요한 증거는 제작 경위와 유통 경로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결과물 자체뿐 아니라 제작과 유통의 전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원본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어떤 앱이나 봇을 사용했는지, 누가 의뢰했는지, 대가가 오갔는지, 어디에 게시했는지, 누가 다운로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원본 사진의 출처, 합성물의 성적 내용, 유포 범위, 피해 발생 정황, 삭제 요청 및 2차 유포 위험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있는지, 대상자의 특정성이 있는지,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 소지인지 적극 유통인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0. 결론: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순간부터 위험합니다

딥페이크가 형사사건이 되는 순간은 실제 촬영 여부가 아니라, 특정인을 성적 맥락으로 이용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제작 단계부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를 단톡방·SNS·채널에 올리면 유포 범죄로 확장됩니다. 여기에 돈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작·판매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의사,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편집·합성 방식, 반포 범위, 영리 목적, 소지·저장·시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가짜라서 괜찮은 영상”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실제 촬영물 못지않은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성범죄로 평가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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