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소지죄, “몰랐다” 주장에 균열이 생기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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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소지죄, “몰랐다” 주장에 균열이 생기는 포인트 

유진명 변호사

1. 허위영상물소지죄는 ‘만든 사람’만 문제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딥페이크나 성적 합성물 사건에서는 제작자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은 소지·저장·구입·시청 단계에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유료방에서 내려받았거나, 단체방에 올라온 파일을 저장했거나, 클라우드·메신저 대화방에 남겨두고 반복 시청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그런 영상물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파일명, 썸네일, 저장 경로, 접속기록, 시청 횟수, 삭제 정황 등을 통해 정말 몰랐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2. 파일명과 썸네일은 고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허위영상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파일의 외관에서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파일명에 특정 인물명, 딥페이크, 합성, 노출, 성적 표현 등이 들어가 있거나, 썸네일만 보아도 성적 합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파일명이 일반적이고, 썸네일만으로 내용을 알기 어렵고, 실제 재생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통상적인 확인만으로 영상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3. 자동 저장 주장과 저장 경로가 맞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메신저나 앱에서는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는 “자동 저장된 것이고, 내가 직접 저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결과 실제 저장 경로가 자동 저장 폴더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이동·저장한 위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폴더에서 특정 폴더로 옮겼거나, 압축을 풀어 정리했거나, 파일명을 변경했다면 이는 단순 자동 저장이 아니라 의식적인 관리·보관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장 경로만으로 직접 저장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자동 저장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방어 여지도 남습니다.


4. 반복 접속과 시청은 ‘우연’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두 개의 파일이 우연히 섞여 들어온 경우와, 특정 채널이나 사이트에 반복 접속해 다수의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접속기록, 로그인 이력, 다운로드 시간, 재생기록, 시청 횟수, 보유 기간이 쌓일수록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영상물이 여러 개 발견되거나, 특정 인물·특정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이는 내용을 알고 접근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유료방 참여나 송금 기록은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허위영상물 유료 채널, 텔레그램방, 디스코드 서버 등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보냈거나, 포인트를 충전했거나, 구매 링크를 받은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제나 송금은 단순 노출이 아니라 콘텐츠 성격을 알고 접근권을 얻은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보방에서 미리보기나 설명을 본 뒤 유료방에 들어갔다면, “무엇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6. 삭제와 계정 정리도 경우에 따라 역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직후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거나, 클라우드 자료를 정리한 정황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삭제 자체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쾌해서 지웠거나, 내용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 시점이 수사 착수 직후이고, 진술이 계속 바뀌거나, 다른 자료까지 함께 정리한 정황이 있다면 내용을 알고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내 기기에 저장하지 않아도 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 휴대전화 갤러리나 다운로드 폴더에 없더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메신저 대화방, 텔레그램 채널, 저장된 링크처럼 언제든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방을 나가지 않고 유지하면서 파일을 반복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거나, 즐겨찾기·저장 메시지·개인 채널 등에 보관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배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그래도 ‘몰랐다’가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소지죄에서도 고의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명이나 썸네일에 단서가 없고, 재생기록이 없으며, 자동 저장 가능성이 있고, 발견 직후 즉시 삭제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접속 로그가 소실되어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파일 속에 섞여 들어온 자료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된다면 “알고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 결론: “몰랐다”는 말보다 디지털 흔적이 더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소지죄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말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파일명, 썸네일, 저장 경로, 접속기록, 결제내역, 시청 횟수, 보유 기간, 삭제 정황을 종합해 실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유료 채널 참여, 반복 시청, 직접 다운로드, 폴더 정리, 사후 삭제가 결합되면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외관상 단서 부족, 자동 저장 가능성, 즉시 삭제, 재생기록 부재, 취득 경위 불명확성은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파일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인식·지배·접근·반복성의 타임라인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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