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촬영한 의뢰인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회사 통근버스 안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공연음란죄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디딤에 법률 상담을 요청했고, 결국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홍영택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안산성범죄변호사 일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해당 행위가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혼자 버스 좌석에 앉아 있어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 노출 시간이 사진 촬영을 위한 짧은 찰나에 불과했다는 점, 자위행위 등 추가적인 부적절한 행위 없이 단순 촬영만 이뤄졌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동석해 수사 입회는 물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안산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목격자가 없어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모든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으로 범죄 기록을 남기지 않은채 무사히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불기소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끝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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