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와 즉결심판(feat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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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심사위원회와 즉결심판(feat 기소유예) 

홍영택 변호사

‘변호사님, 저희 대학생 딸이 도서관에서 책을 훔쳤대요.’

‘제가 길가에 떨어진 에어팟을 주웠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당했어요.’

종종 있는 상담 내용입니다.

물론 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반환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할 것이며,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사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한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자료표가 남기 때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사자료표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을 노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즉결심판은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에는 법문에 경찰의 통고처분서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9조, 도로교통법 제165조).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건, 즉 입건된 사건(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이라도 즉결심판법에 따라서 사안이 경미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경찰청 훈령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입니다. 위 훈령에 따르면 해당 사건 주무과장은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를 경찰서장에게 건의하고, 경찰서장은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며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부의된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 청구를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며, 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주고 이와 더불어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부의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으면 담당 수사관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사안이 중한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 유지 결정을 내려 다시 사건이 수사관에게 돌아가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되거나, 또는 법원에서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해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안산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홍영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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