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콘돔 준비 등 합의 정황, 객관적 증거로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콘돔 준비 등 합의 정황, 객관적 증거로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콘돔 준비 등 합의 정황, 객관적 증거로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콘돔 준비 등 합의 정황, 객관적 증거로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바를 운영하며 혼자 방문한 피해자 B에게 접근해 술을 권했고, 장시간 음주를 유도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상호 호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접촉이었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피의자의 주관적 고의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음주 상태였으나 대화가 가능했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적 접촉을 허용하는 취지의 발언은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태와 정황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했다기보다 동의한 상대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은 녹음 및 CCTV와 불일치하여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피의자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주관적 고의의 엄격한 입증 여부였습니다. 본 변론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녹취록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취지 발언과 피의자의 콘돔 준비 등 정황은 합의된 관계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 입장에서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을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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