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준강간 고의 입증 부족, CCTV·카톡으로 합의 관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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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준강간 고의 입증 부족, CCTV·카톡으로 합의 관계 소명♦️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준강간 고의 입증 부족, CCTV·카톡으로 합의 관계 소명♦️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라운지바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 일행과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해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과음으로 일행의 부축을 받아 객실로 돌아가자, 피의자는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객실 카드키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갔고,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피해자와 상호 호감 속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당시 피해자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CCTV에 따르면 피해자는 취한 상태였으나 독자적으로 이동하고 보행하는 등 최소한의 판단·행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기억의 부재’ 역시 의식 상실이 아닌 알코올성 블랙아웃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연스러운 동선과 주변 상황, 지인과의 메시지 내용은 합의에 따른 관계라는 진술과 부합합니다. 반면 일부 진술은 객관적 영상과 배치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 및 피의자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의 기억상실이 곧 항거불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입증한 사례입니다. 변론은 피해자의 ‘기억상실’ 주장을 의식 상실이 아닌 알코올로 인한 블랙아웃 가능성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전후 CCTV에 나타난 정상적인 보행 상태와, 사건 직후 피의자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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