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어촌계 설립과 관련된 분쟁2-어촌계 설립인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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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어촌계 설립과 관련된 분쟁2-어촌계 설립인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김문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 설립과 관련된 분쟁-행정청의 어촌계 설립인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어촌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구역 및 어장 약도등을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2. 관련하여, 위와 같이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이 된 경우, 이를 처리하는 행정청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즉 이른바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3. 사견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재량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첫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은 지구별수협의 경우, ‘①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 그 밖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등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어촌계의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위 지구별수협에 대한 인가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촌계의 설립인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이기는 하나,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도 관할 행정청의 어촌계설립인가처분이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인가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는 바(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행심-제2021-223호),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촌계 설립인가는 관할 행정철의 재량으로 보입니다.

 

셋째, 우리 법원은, 기존 어촌계와 업무구역이 중첩되는 새로운 어촌계의 설립이 가능한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중첩되는 업무구역으로 인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한 어촌계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설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이 없는 한, 단순히 기존에 설립인가를 받은 어촌계와 업무구역이 중첩된다는 사유로 새로운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10576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41197 판결).

 

위 판례는 결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만, ‘어촌계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설립의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만약 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해당 관할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인 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촌계 설립인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어촌계 설립과 관련된 분쟁-행정청의 어촌계 설립인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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